증권

플렉스컴,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코스닥 상장사 플렉스컴은 지난달 31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이 기각 결정을 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소송 비용은 플렉스컴이 부담한다. 플렉스컴은 자본전액잠식으로 상장폐지가 확정돼 지난 1일부터 정리매매에 들어갔다. 정리매매 종료는 오는 1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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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현재 플렉스컴은 전 거래일 대비 61.82% 내린 63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정리매매 시작 전인 지난달 말 1,595원 대비 96% 하락한 수준이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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