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아내의 노출 사진을 몰래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4년 9월 초 서울시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엉덩이를 노출한 채 엎드려 자고 있는 아내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그해 12월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모텔에서 해당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부인과 이혼한 김씨는 전처와 그녀의 동거남, 자녀들이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그해 10월 4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의 아내의 집 마당에 다섯 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