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험금’에 눈 멀어…전 남친 태국에서 살해한 20대

큰 돈 벌 수 있다 속여 청부살인

전 애인을 태국까지 보내 청부 살인한 20대 여성과 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이미지투데이전 애인을 태국까지 보내 청부 살인한 20대 여성과 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이미지투데이




사망보험금 3억원을 받기 위해 헤어진 남자친구를 태국으로 보낸 뒤 현지에서 청부 살해한 전 여자친구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조모(23·여)씨를 구속기 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조씨의 현재 남자친구 박모(36)씨와 청부업자 2명 등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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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등은 지난해 12월 12일 상해사망보험금 3억원을 타내기 위해 조씨의 전 남자친구 A(23)씨를 태국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조씨 일당은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태국 여성을 데려오는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A씨를 태국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태국 여성을 보내는 일을 담당했던 김모(24)씨 등은 보험금을 나눠주겠다는 말에 범행에 가담했다. 김씨 등은 차에 A씨를 태우고 미리 물색해 둔 공터로 데려간 뒤 목을 조르고 흉기로 배와 옆구리 등을 찔러 숨지게 하고 근처 배수로에 시신을 버렸다. 당시 A씨의 시신을 발견한 태국 경찰은 소지품 가방에서 여권과 항공권, 여행 자료 등을 발견한 뒤 우리 경찰과 공조수사를 통해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한국인이 해외여행 중 숨지면 추적수사가 어렵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 일당은 일하던 마사지 업소가 단속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특히 이들은 범행 나흘 전 피해자 A씨를 피보험자, 계약자·수익자를 조씨로 해서 3억원짜리 여행자보험을 들었다. 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시신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4일이었던 기존 보험기간을 90일로 늘리기도 했다.

이들은 마사지 업소 종업원에 일할 태국 여성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거짓으로 신원보증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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