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선진화법, 망국법이긴한데…"

새누리, 당론 유지…입법 방패막이로 활용할 수도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놓고 고민에 빠진 새누리당이 기존 당론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입법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대신 이는 ‘망국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변경된 사항이 없다”고 일축했다. 새누리당은 총선 직전까지 국회선진화법을 ‘식물국회를 초래한 망국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개정에 속도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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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0대 총선에 참패해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오히려 국회선진화법을 ‘입법 방패막이’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20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국민의당이 38석을 확보하며 야당이 연대할 경우 과반 의석을 넘게 됐다. 122석 확보에 그친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덕분에 20대 국회에서 야당 연합의 단독 처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출신의 무소속 당선자 7명이 복당해도 129석에 불과해 새누리당의 법안 단독 처리는 불가능하다. 20대 국회를 앞둔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두고 셈법이 복잡해진 이유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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