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변경된 사항이 없다”고 일축했다. 새누리당은 총선 직전까지 국회선진화법을 ‘식물국회를 초래한 망국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개정에 속도를 내왔다.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에 참패해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오히려 국회선진화법을 ‘입법 방패막이’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20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국민의당이 38석을 확보하며 야당이 연대할 경우 과반 의석을 넘게 됐다. 122석 확보에 그친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덕분에 20대 국회에서 야당 연합의 단독 처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출신의 무소속 당선자 7명이 복당해도 129석에 불과해 새누리당의 법안 단독 처리는 불가능하다. 20대 국회를 앞둔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두고 셈법이 복잡해진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