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의 빈곤 수준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연금연구원 ‘공적연금제도와 고령자 고용정책의 보완적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별정직우체국·보훈연금)을 못 받는 집단의 상대빈곤율은 공적연금을 받는 집단보다 두 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상대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연구원은 지난 2013년 현재 만 55세 이상 고령자 3,970명을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등 3개 연령집단으로 나눠 공적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소득 수준 차이를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60~64세 연령대에서 공적연금 수급집단의 상대빈곤율은 14.8%에 그쳐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공적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상대빈곤율은 31.4%로 두 배 정도 높았다.
65세 이상 연령대의 빈곤실태는 더 심각했다. 공적연금을 받는 집단조차 상대빈곤율이 35.5%에 이르렀고 공적연금을 받지 않는 집단의 상대빈곤율은 이보다 두 배 가까운 60.0%에 달했다.
65세 이상 연령대 전체가 공적연금 수급 여부에 상관없이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으므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공적연금 미수급자 집단의 빈곤 위험이 큰 것은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되지 않으면서 현세대 노인이 공적연금 가입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연구원은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