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울산지검, 선거법 위반 사범 수사

울산 북구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인과 지지자들이 15일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울산 북구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인과 지지자들이 15일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총선과 관련해 검찰이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울산지방검찰청은 15일 현재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은 총 27건으로 당선자를 비롯한 40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사안이 가벼운 2건은 수사를 마치고 입건 처리했으며 나머지 25건 38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선거 관계자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을 시에는 당선 무효가 된다. 수사 대상에는 울산 북구 무소속 윤종오 당선자를 비롯해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친인척과 배우자 등이 포함됐다. 위반 유형은 상대 후보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포가 대부분이며, 금품선거와 인터넷과 SNS를 통한 여론조작 등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기사



검찰 관계자는 “전담 수사반을 통해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히 수사와 함께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주현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