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은 일상이었고 성추행에 가까운 가혹행위도 수시로 강요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생활반에 후임병 3명을 동그랗게 앉게 한 뒤 성행위 동작을 하도록 위협했다. 최씨는 후임병에게 성행위를 흉내 내 보이라는 등의 지시하고 이를 보고 즐겼다. 한 후임병의 경우 펜치로 턱수염을 뽑히는 등의 폭행도 당했다. 후임병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군은 최씨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다. 그는 그해 5월 무사 전역했고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뒤늦게 검찰 수사가 이뤄져 올 1월 군형법상 위력행사 가혹행위, 직무수행군인 등 협박·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15일 “군대 안에서의 폭력·가혹행위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복무기간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씨가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민준·박우인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