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6월 말까지 두 달 간 하도급 제한 위반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 1,0000여곳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일괄 하도급, 동일 업종 간 하도급, 재하도급, 직접시공,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하도급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해당 업체에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