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동아상조 가입자 1만2,134명에게 해약환급금 47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A씨는 2013년 10월 상조 소유 39억원 상당의 울산 동구지점 건물 및 대지를 아내가 운영하는 의료재단에 증여했다. 이어 2015년 1월에도 129억원 상당의 울산 남구 공업탑컨벤션 건물 및 대지를 또 증여했다.
A씨는 2015년 1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는 울산시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해 3월엔 동아상조 홈페이지에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 중 20%만 공제조합에 담보금으로 납입해 놓고도 ‘50%를 납입, 예치했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던 중 해약환급금 미지급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받았으며, 울산 동구지역 건물과 대지를 양도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상조가입자의 수가 400만명에 육박하는 등 상조업계는 연 10~20%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가 방만경영으로 인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아상조를 대신해 가입자에게 189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민사소송을 통해 구상권 행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방만경영으로 다수의 선량한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