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할 것" 제1당 되자 입장 바꾼 더민주

20대 국회선 개정이 유리 판단한듯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당초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으로 제1당이 되며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선진화법에 대해 의논을 할 생각”이라며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개정해야겠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국회선진화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이 안건조정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다”며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이기도 하고 지난번 3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논의해보자고 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월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에서 과반수로 완화하고 최대 330일 걸리던 심사기간을 75일로 단축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당시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현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패스트트랙 요건을 (재적 의원) 5분의3에서 과반수로 한 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일 발언과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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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가 입장을 바꾼 것은 20대 총선 결과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는 것이 야당에 유리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대 국회에서 3개 야당 의석의 총합은 167석으로 과반 의석은 확보했지만 전체 의석의 60%인 180석에는 모자라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상정 조항 수정’이라는 기존 당론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는 “국회 예산의 경우에는 자동상정 규정이 있어 다수당 중심의 너무 일방적인 처리가 선진화법에 있다”며 “여당의 입법이 거의 심의되지도 못한 채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는 악습이 계속되고 있어 이 점에 관해서도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변경된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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