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회사 D사 실사주 김 모(57)씨를 비롯해 이 회사 임원 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범행 계획을 세운 공인회계사 유 모(47)씨와 사채업자 박 모(49)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범행을 도운 D사 임원 민 모(45)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이 허위 유상증자를 이용한 ‘사기극’을 공모한 건 지난 2010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들은 D사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처하자 거짓 유상증자를 계획했다. 끌어들인 사채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뒤 차명으로 미국 ‘페이퍼컴퍼니’인 B사 지분을 인수한 것처럼 꾸며 돈을 빼내는 방식이었다. 김 씨 등은 계획을 곧 실천으로 옮겼다. 우선 185억 원의 사채자금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고, 이 가운데 155억 원을 인수 자금인 것처럼 B사 계좌에 입금했다. 그 뒤 15~25분 사이에 곧바로 전액 인출해 사채자금 반환에 썼다. 특히 마치 자기 자금으로 유상증자가 성공한 듯 허위로 공시해 일반 투자자들이 D사 재무상태가 개선한 것처럼 알리고, 뒤로는 새로 취득한 주식을 팔아 41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B사의 기업가치를 155억 원으로 부풀린 평가의견서로 B사 가치를 D사 사업보고서·재무제표 등에 거짓으로 기재해 자산을 과대 계상했고, 그 결과 외관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탈피해 관리종목 지정 위기를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법인이 의뢰인에게 제공한 자료로만 기업가치를 평가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하지만 D사는 결국 또 다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2013년 4월 상장 폐지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 전문가인 회계사가 직접 설계한 사건으로 사채자금에 해외 페이퍼컴퍼니까지 동원하는 신종 ‘무자본 유상증자’ 수법이 동원됐다”며 “허위 유상증자 공시로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실사주 김 씨 등은 주식 가치를 보전하는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D사는 한 때 주가가 2,400원까지 치솟기도 했으나 이후 1년 새 500원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전가됐다”며 “이들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조치를 했고, 은닉한 차명재산을 계속 추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