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병원 강제 입원 - 반대

헌법상 '자기결정권' 보장돼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과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만 있으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정신보건법 조항을 두고 의료계와 인권단체들이 부딪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을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등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기존처럼 보호자에 의한 입원을 찬성하는 쪽은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병을 인식하기 어려워 보호자의 판단으로 입원시키는 것이 불가피하고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의사 한 명의 재량에 맡겨져 가족 간의 재산상속 등 분쟁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고 연행·입원 과정에서 인권유린의 폐해도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4일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그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으로 인해 숱하게 많은 강제입원 피해자들이 양산됐다. 최근 개봉한 영화 ‘날 보러와요’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의 폐해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진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강제입원 과정 자체도 응급환자 이송단이 집에 들이닥쳐 다짜고짜 목을 조르고 팔을 묶는 등 불법체포인 경우가 많다. 응급환자 이송단은 가족이 동의하기만 하면 응급차량에 태워 정신병원에 보내 가족의 요청대로 ‘못 나오게’ 하면 되고 당사자가 멀쩡하든 정신병이 있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정신병원 입퇴원 여부는 정신질환자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병식이 없어서 보호자가 대신 입원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일부 정신과의사들은 주장하지만 중대한 자해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위험이 명백하지 않은 한 본인의 의사가 우선돼야 한다. 암환자의 치료거부권은 박탈할 수 있을까. 당연히 환자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 이것이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보장일 것이다. 또한 절차의 보장이 바로 인권보장의 핵심이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절차가 강화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99명의 범인을 풀어주더라도 한 명의 국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요청이다. 하물며 범죄자에 대해서도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지고 있음에도 정신장애인은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여부에 대해 환자가 입원하게 될 정신병원 소속 정신과의사 1인이 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신과 영역은 고도의 전문영역으로 정신과의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지만 정신과 병원 운영에 대해 직접적 이해당사자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이를 개인의 선의에 맡겨 해결되기를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치료의 부분은 정신과의사의 판단에 따라야 하나 인신구속 부분은 사법기관이 판단하라는 것이 헌법 12조 신체의 자유 조항의 요청이다. 보건복지부는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때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보건법 26조 응급입원 절차에 따라 입원을 하도록 하면 된다. 그러나 응급입원은 전체 입원 중 0.1%에 그쳐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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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 유형을 비교해보면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25조 시군구에 의한 입원·26조 응급입원 세 가지가 있다. 이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기간이 6개월로 가장 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의사 1인의 진단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해 가장 간단한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입원요건도 가장 광범위해 자해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위험이 없어도 치료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다고 정신과의사가 진단하면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비례의 원칙 위반이다.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에서 보호의무자가 환자 본인을 대신해 입원동의권한을 갖도록 한 것은 보호의무자가 환자 본인의 이해를 가장 잘 대변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입원환자의 4분의1 정도가 가족과 의료진이 속여서 입원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3분의1은 보호자의 동행도 없이 입원하고 있다.

개정 민법상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의하면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대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는 경우에 후견인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법적 대리권도 부여받지 못한 보호의무자가 동의권한을 행사해 법원의 판단도 거치지 않은 채 입원시켜 격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신장애인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개정민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규정이고 체계정당성에도 위배된다.

전 세계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폐쇄 정신병동에 가두는 방식에서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하는 ‘탈원화’와 ‘지역사회통합’이 정신보건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 된 지 오래다. 유독 우리나라만이 강제입원을 통한 격리정책을 유지·확대하고 있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항에 대한 위헌판단은 우리나라가 탈원화, 지역사회통합 정책으로 전환할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에는 10만여명이 넘는 정신장애인들이 눈에 초점이 없이 걸어 다니거나 멍하니 앉아 있다. 그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강제입원될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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