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안철수, "미래일자리위원회 만들자"…국회법 개정 촉구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

"국회법 개정해서 17번째 상설 상임위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1일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과학의날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용현 당선인, 안 대표, 오세정 당선인. /연합뉴스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1일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과학의날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용현 당선인, 안 대표, 오세정 당선인.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국회 미래일자리위원회를 서리하자며 국회법 개정을 주장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1일 과학의날 특별 브리핑에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 미래 일자리 사업에 국회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 사라지는 직종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래 시대에 대비한 종합적 실천 로드맵을 만들어 국회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정치권과 경제계, 노동계, 전문가의 지혜를 모으고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관련기사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미래일자리위원회가 상설상임위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설상임위가 되어야 예산 배정 논의 등 실효성 있는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행 국회법 37조 1항에 17번째 상임위원회로 미래일자리위원회를 명시토록 해야 한다. 과학계 몫으로 비례대표 의원에 배정된 오세정 국민의당 당선자는 “정보위처럼 상설 겸임 상임위로 설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5월 30일 개원 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의를 요청한다”고 미래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거듭 서둘렀다.

전경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