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제2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이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제2금융권 금융회사 대출자 13만748명(대출액 16조8,000억원)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 중 97.7%(12만7,722명)가 대출 금리를 인하 받았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업권별 수용률(이하 건수 기준) 현황을 보면 여신금융전문회사의 수용률이 39.3%에 머물러 가장 낮았다. 금감원은 여전사가 취급하는 할부·리스의 경우 담보성 여신으로 분류돼 신용 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돼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역 농·축협 등 상호금융(99.4%)은 수용률이 매우 높았고 보험사(83.3%), 저축은행(81.3%)이 뒤를 이었다.
승인 사유를 보면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등급개선(19.9%)이 가장 많았고 우수고객선정(8.1%), 재산증가(3.2%) 등의 순서로 많았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금리인하요구권이 제대로 정착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 금융회사 159곳 중 95%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내규에 반영했고 차주 및 대출 종류에 따른 요구권 차별과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대부분 금융사가 폐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