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1심에서 집행유예 '악성댓글에도 왜…'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호남과 야당, 여성 등을 비하하는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지만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내렸다.

이 판사는 “A 씨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국가공무원 지위에 있음에도 본인과 정치적 신념·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욕설은 물론 저속하고 외설적인 표현으로 약 1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일반 국민인 피해자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비하하고 모멸감을 줬다”며 양형 이유를 공개했다.

이어 “A 씨는 국정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이라는 익명의 공간에서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적대감과 증오심을 공공연히 드러냈다”며 “국정원의 적법한 공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다만 “A 씨가 선거와 관련해 올린 댓글이 10건에 불과한 점, 선거 당일까지 20여일이 남았음에도 더 이상 댓글을 올리지 않은 점, 과거에도 선거와 관련 없이 여러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점 등에 비춰보면 A씨가 해당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큼 능동적·계획적으로 행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관련기사



앞서 유 씨는 재판 과정에서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밝혔을 뿐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기각한 바 있다.

A 씨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하고 ‘홍어’, ‘절라디언’ 등 광주시민과 호남출신 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따 다. A 씨가 작성한 댓글 중에는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악성댓글도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3년 7월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에 고발당했고 같은 달 인터넷 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 씨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등 이 기간 16개의 글과 3451개의 댓글을 올린 혐의로도 고발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고발 이후 2년 4개 월만인 지난해 11월 A 씨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광주시민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