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울경제TV] 혈세 함부로 못쓴다… 재정건전화 특별법 도입

특별회계 신설… 누리과정등 정책사업 우선 지원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재정개혁안 마련

채무·지출한도 명시한 재정준칙 검토후 도입

‘고갈 위기’ 사회보험, 정부와 연계·협의 강화

100억이상 비보조사업, 사전심사로 ‘새는 돈 차단’

정부가 국가 재정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재정준칙을 명문화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으로 누리과정과 같은 국가 정책사업을 우선 편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중장기 재정 건전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재정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관련기사



우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안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 이전까지 만들어 제출합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한도를 설정해 관리하는 ‘채무준칙’,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지출준칙‘ 등을 면밀히 살핀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재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회보험은 향후 고갈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장기재정전망 틀 안에서 정부와 연계·협의를 강화하는 등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또 비보조사업의 경우도 100억원 이상의 규모는 추진에 앞서 사전심사를 도입해 각종 재정사업이 진행되는 전 단계에 ‘새는 돈’을 철처히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정하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