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변호사, 변리사 업무 하려면 이론교육 400시간 받아야

10개월 현장연수도

앞으로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정부가 실시하는 ‘400시간의 이론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허청은 오는 7월 개정 변리사법 발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5일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변호사가 등록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개정 변리사법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무수습 내용을 구체화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는 자연과학개론과 산업재산권법 등 총 400시간의 법률 이론 수업을 들어야 변리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변리사 시험의 경우 자연과학과 산업재산권 비중이 높은 만큼 변호사들이 변리사 업무를 하고 싶다면 이들 과목에 대한 수업을 별도로 수강하라는 것이다. 다만 이론 수업과 유사한 교육을 이미 대학교에서 받았다면 이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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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 변리사들처럼 변리사 업무를 하길 원하는 변호사들은 10개월의 현장연수를 받아야 한다. 대신 기업에서 10년 이상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현장연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실력과 경력을 이미 갖춘 경우라면 그 분야의 과정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초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일반 국민들의 이익 관점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실무수습은 의무이며 수습을 거친 것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변리업무수행에 있어서 차이가 나도록 내실 있고 필요한 과정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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