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한진해운 최은영, 미리 알고 주식 처분했나… '의혹 증폭'

한진해운 회장이던 최은영 유수홀딩스[000700] 회장 일가가 자율협약 신청 정보를 미리 알고 한진해운 주식을 처분했는지를 놓고 시장의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실제로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따.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 회장 일가가 이번 주식 처분으로 최소 5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진해운 주가가 장중 하한가(29.94%)인 1천825원까지 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손실 회피액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나기 직전인 이달 6일부터 20일 사이에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37만569주를 전량 매각한 바 있다.

이는 한진해운 전체 주식의 0.39%에 해당한다. 액수로는 약 31억원어치로 알려졌다.


대한항공[003490]과 한진해운은 지난 22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한진해운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협약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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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최 회장 일가의 손실회피액이 절대적으로 큰 규모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번 의혹이 취약업종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전·현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볼 때 최 회장 일가의 최근 주식 처분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려 한 게 아닌지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일가는 한진그룹과 계열 분리를 신청하면서 작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진해운 지분을 일정 시점까지 전량 매각하겠다고 보고한 것에 맞춰 주식을 처분하게 됐다고 공개적으로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친족 분리에 따른 지분 정리는 3% 이하로 하라는 것으로 작년 상반기에 모두 완료됐다”며 “최근까지 보유하던 지분은 의무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계열 분리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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