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실제로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따.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 회장 일가가 이번 주식 처분으로 최소 5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진해운 주가가 장중 하한가(29.94%)인 1천825원까지 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손실 회피액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나기 직전인 이달 6일부터 20일 사이에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37만569주를 전량 매각한 바 있다.
이는 한진해운 전체 주식의 0.39%에 해당한다. 액수로는 약 31억원어치로 알려졌다.
대한항공[003490]과 한진해운은 지난 22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한진해운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협약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최 회장 일가의 손실회피액이 절대적으로 큰 규모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번 의혹이 취약업종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전·현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볼 때 최 회장 일가의 최근 주식 처분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려 한 게 아닌지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일가는 한진그룹과 계열 분리를 신청하면서 작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진해운 지분을 일정 시점까지 전량 매각하겠다고 보고한 것에 맞춰 주식을 처분하게 됐다고 공개적으로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친족 분리에 따른 지분 정리는 3% 이하로 하라는 것으로 작년 상반기에 모두 완료됐다”며 “최근까지 보유하던 지분은 의무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계열 분리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