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한국경총 및 전국지방경총 4,000여개 회원사에 ‘연차휴가 촉진을 위한 경영계 지침’을 배포하고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연차 휴가 사용을 적극 권유하라고 당부했다.
경총은 이날 지침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부여하고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부여하자는 취지의 제도”라며 “그러나 일부 산업 현장에서는 연차휴가가 임금 보전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차 휴가를 낼 때 ‘눈치’를 보는 문화가 사라지지 않아 근로자들은 재충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기업들은 인건비를 추가 지출하는 폐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다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가 근로기준법상의 제도이지만 당연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차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는 불필요하지만 기존 단체협약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 규정을 사전에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들은 연차 휴가 수당 지급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해 그 재원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