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루 2만원가량만 부담하면 요양보호사가 중증치매 노인을 집에서 연간 6일까지 돌봐주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치매가족 지원방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 1∼2등급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 여행·출장·입원, 가족 대소사 등으로 수발하기 어려운 일이 생긴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긴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방문간호·요양 통합사업자만 제공할 수 있다. 지금은 1∼5등급 치매 노인을 노인요양원(장기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299개 단기보호시설에 최대 6일간 맡기는 것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 5등급 경증치매 노인의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한도가 월 52시간에서 63시간으로 늘어난다. 지금은 과거회상·미술요법 등 인지기능을 유지·자극하는 활동과 일상생활 함께하기에 각각 하루 1시간씩 월 26회(52시간)를 쓸 수 있다. 앞으로는 인지 활동은 월 21회(26→21시간)로 줄고 일상생활 함께하기는 1회 2시간꼴인 월 42시간(현 26시간)으로 늘어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