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朴 "대기업집단 지정제 반드시 바뀌어야"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

"김영란법, 내수위축 우려...시행령 통해 적용범위 완화"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현행 대기업집단지정 제도에 대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은 내수위축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정부 시행령을 통해 적용범위 등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용웅 서울경제신문 편집국장을 비롯한 45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임기 후반 경제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규제철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집단지정제에 대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고 옛날 제도여서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스스로가 경쟁력을 깎아 먹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등이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대기업 지정이 돼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누가 더 크려고 하겠는가”라며 “발목을 잡아놓고 투자가 안 되느니, 경제활성화가 안 되느니 그러면 안 된다. 다 뛰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지정제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여러 규제를 가하는 제도다. 최근 카카오·셀트리온·하림 등이 신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데 따라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김영란법에 대해 “(시행령에서) 선물 가격 상한선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면서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 내수를 위축시킬까 걱정스럽고 국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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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이 공직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까지 광범위한데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한우농가·골프장 등이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법 시행 시기가 오는 9월28일이어서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정쇄신 차원의 개각설에 대해 “그렇게 할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할 일도 많고 안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내각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국정기조를 전환하지 않고 기존의 과제를 지속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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