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및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인감증명서나 서명확인서 발급절차상의 본인확인 방법이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곤란한 경우, 2차로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의 경우에는 사실상 증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경우 엄지손가락 아닌 다른 손가락의 지문도 대조·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의 인감 신고 시 이름 표기방법도 확대된다. 로마자로만 인감도장을 신고할 수 있었던 외국인(국내에 연고가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공부상의 이름(한자)과 인감도장의 성명(로마자)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들도 입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한자 성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수감자가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으면 수감자의 신분증 없이도 발급이 가능하고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한정치산자와 달리 피한정 후견인은 스스로 인감증명서 및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감증명서 및 서명확인서의 발급 절차가 더욱 간편해지고 민원인들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개선점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