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8일 박상은 전 의원 등 인천지역에 기반을 둔 전현직 국회의원 13명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 박상은의 권한쟁의 심판절차는 지난해 12월 24일 박 전 의원의 국회의원직 상실로 종료됐다”며 “행자부 장관이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고시를 발령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의 법률 심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어 나머지 의원들의 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지난해 11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박 전의원 등 13명의 인천 지역구 의원들은 행자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6일자 고시로 인천 송도에 있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자 이번 권한쟁의를 냈다. 애초 신행정수도 관련 법률 상 안전행정부는 세종시에 이전하지 않는 기관이라고 못박았지만 안행부가 행자부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로 분할되면서 행자부 고시에 따라 일부 기관들이 세종시 이전 대상에 일부 포함됐기 때문이다. 해당 의원들은 “안행부 분할 이후 국민안전처 등을 이전 대상 제외 기관으로 명시할 것인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심의를 하던 중에 행자부 장관이 고시를 내면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지난 8일부터 2단계에 걸쳐 세종시 이전을 진행 중이며 해경본부도 4월과 8월, 2단계로 나누어 세종시로 옮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