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수협중앙회 직원과 용역 직원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상인 측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김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4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협 측 관계자들과 언쟁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그는 수협 경영본부장 최모(60)씨와 TF팀장 김모(53)씨 등에게 “새 시장 건물의 점포 면적을 늘리고 증축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부정적인 답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흉기를 휘두르고 수산시장으로 도주하던 중 용역업체 직원 나모(34)씨를 만나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과 찔린 부위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다친 부위가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기 어려운 부위라는 전문가 의견과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부위를 피해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