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가 태블릿피시(PC)를 갖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 앱을 3일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는 부동산 전자계약시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의 서명을 태블릿피시에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발달로 스마트폰의 화면크기와 해상도가 높아졌으며 태블릿피시 구입에 따른 중개사들의 불편을 고려해 앱을 보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앱이 출시됨에 따라 서초구에서 시범사업도 함께 본격화된다. 서초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차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거래 당사자는 KB국민은행(0.2%포인트 인하)과 신한카드(1.95%포인트 인하)에서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