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애 여성 성폭행한 40대 중형

"집 구경시켜주겠다"…알고 지내던 장애인 폭행 후 추행

안면 있는 장애인을 유인한 뒤 때리고 강제 추행한 4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안면 있는 장애인을 유인한 뒤 때리고 강제 추행한 4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평소 알고 지낸 장애인 여성을 집에 데리고 온 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강간 등 상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추모씨(47)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부분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추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8시2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주점에서 지적장애인(2급)인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집을 구경 시켜 주겠다’며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했으나 A씨가 반항하자 회초리와 우산으로 폭행 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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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고 사건 범행의 경위·방법 등으로 볼 때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지적장애(2급)여성을 추행했을뿐만 아니라 상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므로 양형주장에 이유 있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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