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협 ‘여기자 성추행’ 이진한 전 검사 변호사 등록 보류 결정

대한변호사협회가 ‘여기자 성추행’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진한(53·연수원 21기)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 결정을 보류했다.


대한볍협은 지난달 27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검사의 변호사 자격 등록 허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오는 10일 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이를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서 3월 29일 상임이사회에서 이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서울변회는 두 차례에 걸쳐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검사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위법행위로 퇴직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봤으나 검찰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점을 들어 변호사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12월 말 출입기자단과 송년회 자리에서 모 일간지와 방송사 여기자 3명에게 포옹을 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을 받았다. 하지만 대검은 이 전 검사에게 경고 처분만 내려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 1명이 이 전 검사를 고소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으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한 공개적인 송년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당시 만찬의 분위기, 이 전 검사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경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강제 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검사는 올해 2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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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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