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측이 이상호 기자에게 또다시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본부, 위원장 조능희)는 “인사위원회에서 이상호 기자에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내렸다”고 2일 전했다.
이로써 이 기자는 대법원 해고무효 확정판결 후 지난해 7월 복직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정직 6개월의 재징계를 받고 지난 2월5일 심의국 TV심의부로 복귀한 후 석 달 만에 다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사측은 이 기자가 인터넷 매체 ‘고발뉴스’에 출연하고 해고 기간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연출 및 홍보, 정직 기간 다큐멘터리 ‘대통령의 7시간’을 연출한 것 등이 취업규칙 상 이중취업 금지 조항과 대외 발표 시 회사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상호 기자가 연출한 ‘대통령의 7시간’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구조 실패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사진=언론노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