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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이창명, “과호흡증·공항장애 앓아 거짓말 탐지기 할 수 없다”

‘음주운전 혐의’ 이창명, “과호흡증·공항장애 앓아 거짓말 탐지기 할 수 없다”‘음주운전 혐의’ 이창명, “과호흡증·공항장애 앓아 거짓말 탐지기 할 수 없다”




음주 교통사고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창명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창명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사용을 거부했다”고 전하며 “동석자는 출석에 불응해 계속해서 조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창명씨는 현재 “과호흡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며 “거짓말 탐지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이창명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치인 0.16%로 추정하고 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수사 결과가 법원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된 사례는 없었지만 경찰은 이번만큼은 정황 증거가 많다며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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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정황 증거로는 이창명이 사고 직전까지 술자리에 있었고 이창명이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점, 이후 행적에 대한 거짓말, 폐쇄회로(CC)TV 영상, 대리운전을 부른 후 오지 않자 본인이 운전했다는 것 등이 제시된다.

또한 이상원 청장은 “(처벌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이런 사례를 악용할 수 있다”며 “유명인사인 만큼 꼭 단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창명은 사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창명은 앞서 지난 20일 오후 11시20분쯤 서울 영등포구 한 교차로에서 운전하다 보행신호기와 충돌하고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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