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노동부, 전자근로계약서 본격 확산추진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이 본격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종이 문서 없이도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서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서로 관련 분쟁 예방 및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그간 정부는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을 위해 노력했으나,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서면 근로계약 체결률은 59.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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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근로계약서는 고용주가 구인ㆍ구직사이트에 올린 구인공고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자동으로 생성,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전자 서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작성과 보관·확인 등이 쉽고 언제든 다시 출력할 수 있어 직장 이동이 잦은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층 근로계약 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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