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구는 임대주택 감면 부동산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방세·취득세 등 7,600만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임대주택용 취득세를 감면받아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임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임대사업자가 직접 사용을 한 경우, 임대주택 상속 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부당 감면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와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이하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 받는다. 재산세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는 50%,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는 25%가 감면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합산배제,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 중과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