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무보, 연간 2만 달러 내에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보장

무역협회 등과 수출안전망보험 사업 시행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 본사. /연합뉴스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 본사. /연합뉴스


수출을 시작하려는 내수기업과 수출초보기업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수출을 잘 하고도 돈을 떼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수출대금 미회수 걱정없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무역협회, 경기도청과 함께 ‘수출안전망보험’사업을 시행한다.


8일 무보에 따르면 수출안전망보험은 연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하인 수출초보기업과 내수기업이 별도의 비용부담과 가입절차 없이 무역보험을 이용해 연간 2만 달러 내에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무보는 이 사업을 수출 유관 기관·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지원기관 등과 함께 추진하되, 이들 단체는 보험계약자로서 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해 자체 재원으로 보험료를 지원한다. 무보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험료를 0.1%로 최소화하고 가입절차 및 보험금 보상 절차를 완화했다. 우선 무역협회와 경기도청이 수출안전망보험 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대상 중소기업을 모집 중이다. 무보는 향후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료 재원을 추가 조성하게 되며, 중소기업 4만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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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안전망 보험의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무역보험공사 콜센터(1588-3884) 또는 홈페이지(www.ksure.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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