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세금 안내는 나라…기업도 개인도 면세비율 50% 육박

작년 직장인 48% 근소세 면제

R&D 투자 따른 세액공제 등으로

법인세 내지않는 기업도 47%

여야, 법인세 인상 여부 놓고

20대 국회서 공방 벌일듯

0915A06 근로소득세 안 내는 직장인 비율0915A06 근로소득세 안 내는 직장인 비율


지난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의 비율이 전체 직장인의 48%까지 치솟은 가운데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들도 전체 기업의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기업들이 과세이연 및 연구개발(R&D)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받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앞으로 세법 개정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 내놓은 ‘최근 연도 법인세 실효세율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2014년 소득분)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는 기업은 모두 55만472곳이었다. 그러나 실제 법인세를 낸 곳은 29만290곳으로 전체의 52.7%였다. 법인세 신고 의무법인 가운데 절반가량인 47.3%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 법인세 면세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2006년 소득분) 43.1%를 기록한 후 2010년 46.2%, 2013년 47.1%, 2014년 47.3%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법인세 면세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다. 우선 경기둔화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영업손실을 보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다. 2014년의 경우 전체 법인 가운데 세전 손실로 법인세를 면제받은 곳은 19만904곳(34.7%)에 달했다. 또 다른 이유는 과세이연과 각종 세액공제 등 세법을 활용한 경우다. 세전 이익을 낸 법인 35만9,568곳(65.3%) 가운데 법인세를 내지 않은 6만9,278곳이 해당된다. 이는 전체의 12.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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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들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출범하면 여야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세법 개정으로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진 상태다. 야당은 복지비용 및 구조조정용 실탄 마련 등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다시 올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정부 여당과 기업들은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기업 경쟁력을 해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직장인들의 근소세 면세점을 올리는 문제도 20대 국회에서 논의될지 관심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월 인사청문회 당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며 근소세 면세자를 줄여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연말정산 보완대책 이후 근소세 면세자 비율이 8년 만의 최고치인 48%까지 오르자 △표준세액공제 축소 △특별세액공제 종합한도 신설 △근로소득 최저한세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관련 대책을 조세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면세자 비율을 지금보다 최소 10%포인트에서 많게는 20%포인트까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이었지만 총선을 앞둔 국회가 논의를 뒤로 미루면서 유야무야됐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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