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공직자에 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내로

'김영란법' 확정...9월28일 시행

식사대접 최대 3만원 현행 유지

앞으로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최대 3만원까지의 식사 대접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이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오는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2개월 만으로 김영란법은 9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에 규정된 3만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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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을 5만원으로 정했다. 기존 공무원행동강령에서는 선물 비용에 대한 상한액을 두지 않고 선물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외부강의 상한액도 설정했다. 공직자의 경우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강의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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