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 포스코그룹 전 회장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서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부실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68·사진)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실무진이 기업 인수를 주도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한 투자이기 때문에 부실기업 인수라 단정할 수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타당성 검토 없이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득 전 의원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하며 부당 이득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