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신규 인력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

서울시는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창출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 고용을 3개월 이상 유지하는 기업에 인건비의 75% 한도 내, 최장 6개월간 360만 원(제조업은 5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200개 내외다. 기업당 재직 근로자(지난해 말 피보험자수 기준) 수의 30%, 1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지난해 말 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엔 최대 3명까지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신재생에너지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 로봇응용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17개 분야와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금융, 관광·콘텐츠 등 5대 유망산업 등이다. 지원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관련기사



양사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