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창출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 고용을 3개월 이상 유지하는 기업에 인건비의 75% 한도 내, 최장 6개월간 360만 원(제조업은 5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200개 내외다. 기업당 재직 근로자(지난해 말 피보험자수 기준) 수의 30%, 1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지난해 말 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엔 최대 3명까지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신재생에너지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 로봇응용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17개 분야와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금융, 관광·콘텐츠 등 5대 유망산업 등이다. 지원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