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단독] 서울시, 주택별 적정 임대료 내년초 공표

지자체 처음으로 80개동

반기별 가이드라인 제공

1315A27 서울시 비교(적정)임대료개요1315A27 서울시 비교(적정)임대료개요




내년 초부터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비교(적정)임대료’를 공표한다. 우선 서울 시내 80여개 동에 대해 반기(연 2회)별로 제공할 계획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서울의 80여개 동에서 월 단위 비교임대료를 반기별로 시범 공표한다. 비교임대료는 주택 규모·유형별, 입지여건별로 세분화된다. 임대인·임차인에게 적정 수준의 월 임대료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대상 지역은 다음달부터 확대 시행되는 월세신고제를 적용하는 지역과 연동하기로 했다. 비교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확정일자 자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월세신고제로 추가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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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확정일자 자료만으로는 비교임대료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월세신고제 시범 지역과 연동하기로 했다”며 “향후 지역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표를 추진하는 비교임대료는 민간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료를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일반적이고 적절한 임대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 각국에서는 공공의 임대료 조정 활용이나 강제성 부여 여부에 따라 ‘표준·적정·공정임대료’ 등으로 불린다.

단 서울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비교임대료는 강제성이 없다. 대신 빈집 리모델링 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등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사회주택 등에는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상 지역은 이달 중 정해질 예정이다. △전월세 거래가 빈번한 지역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 △주택재고량이 많은 지역 중에서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적정임대료 공표는 임대차 시장 가격 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임대차등록제·계약갱신청구권·임대과세·임대차분쟁조정제’까지 임대차 안정화 5종 세트”라며 “우리나라에서 갑인 임대인과 을인 임차인 간의 대등한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이 다섯 가지 중 한 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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