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을 ‘나잇값 못하는 망나니’, ‘아귀’ 등의 표현으로 비판한 평론가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2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평론가 이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4년 9월 9일 한 칼럼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는 나잇값 못하는 망나니들의 본을 따른 것이리라. 늙어가면서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이기심과 탐욕만 먹어 배만 채우고 영혼은 텅 비어버린 아귀들을”이라고 표현했다. 당시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자 그 앞에서 치킨과 자장면을 먹는 ‘폭식 맞불집회’를 벌여 논란이 됐다.
이에 재판부는 “‘망나니’ 등의 표현이 전체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데다 공적 사안을 놓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1, 2심 법원은 “이씨가 칼럼에 쓴 표현은 어버이연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만한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다”면서도 “14단락의 칼럼 중 1단락에 불과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전한 바 있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