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진물산이 제조한 ‘동원마일드참치’제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금지한다고 12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해당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불량식품 신고전화가 급증해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잠정 유통·판매 금지 대상은 동원F&B가 삼진물산에 위탁 생산한 제품으로 2016년 3월 24일부터 4월26일까지 제조한 모든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이 해당된다.
식약처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동일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업체나 제품 구매처를 통해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동원F&B는 해당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약처가 발표한 기간에 생산된 제품 가운데 출고되지 않은 제품을 제외한 117만캔이다.
[출처=SBS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