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동산이나 부동산 등을 전자입찰을 통해 사는 것을 공매라고 합니다. 국유 재산 외에도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물건도 입찰받을 수 있는데요. 시세보다 25%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창신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금정구에서 2012년 지어진 전용 84㎡ 아파트.
현재 시세는 4억원이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공매포털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3억4,0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캠코에 따르면 작년 온비드 공매를 통해 팔린 물건 3만500여건 가운데 약 61%인 1만8,700여건이 부동산입니다.
지난해 온비드의 부동산 공매물건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75.9%입니다. 대략 25% 싸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터뷰]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공매는 공공기관이 마련한 부동산 할인매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매는 캠코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캠코는 세무서 등으로부터 체납자의 압류재산 공매 대행을 하고 있고, 예보는 저축은행 파산재단 등이 보유한 재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캠코 공매는 인터넷사이트 온비드(www.onbid.c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해당 물건의 공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예보 공매는 현장입찰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매 물건은 예보 공매정보시스템(www.kdic.or.kr/k-assets)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낙찰 받았을 경우 기존 점유자를 내보내는 명도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는 만큼 분쟁도 일어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