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경제분야 대화록] 朴대통령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해야 민간에도 전파" 강한 의지 피력

우상호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서 광범위한 인권 유린…무리한 제도 도입 안 돼”

박지원 “밀어붙이기 식 추진은 시장 개악…노사합의가 최우선”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놓고 입장 차 재확인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와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근혜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연합뉴스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와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근혜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노동개혁은 반드시 해야 하고, 특히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만 민간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며 “노동개혁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일부 합의점도 찾았지만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구조조정 현안에 대해서는 쉽게 좁히기 힘든 이견도 보였다. 관련 발언을 소개한다.

■노동개혁 및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박근혜 대통령=노동개혁은 반드시 해야 하고 특히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만 민간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 (이미 성과연봉제를 시행 중인 공공기관들은) 공정한 평가를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노동개혁은 4대 법안 중 하나인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현장에서는 (파견법 통과로) 숙련된 인력을 충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인권유린과 불법적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설사 취지가 좋다고 해도 무리하게 제도를 도입하면 정책의 정당성이 상실될 수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노동법 개정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노사 합의가 최우선이다. 불법적인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시장 개악(改惡)이나 다름없다. 공공기관 노조에서 이미 극심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합의를 바탕으로 합법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대통령=그렇게 하면 너무나 이상적이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니다. 정년연장이 눈앞인데 고용절벽이 예상된다. 그런데 노동법이 여전히 안 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을 이해해주고 도와주면 좋겠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까지 됐다.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일자리 만들기를 도와주면 좋겠다. 야당이 파견법에 반대하고 있는데 필요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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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경제활성화 법안, 누리과정

△박 원내대표=조선·해운업계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실패를 사과하면 국회도 협조하겠다.

△대통령=현 정부에서 태스크포스(TF) 만들어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좋은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처리가 매우 시급하다. 유럽연합(EU) 같은 선진국은 이미 서비스 관련 일자리가 70%를 넘는다.

△정 원내대표=엄중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지쳐 있다. 대통령이 선두에 서고 여야 정치권이 협치를 통해 시대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

△대통령=1970년대에는 솔직히 제조업 회사에 원서를 내면 합격통지서를 3~10군데는 받았다. 근데 지금은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지 않은가. 규제만 풀어주면 기업도 좋고 청년도 좋다. 국회에서 꼭 해결해달라.

■누리과정

△박 원내대표=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올해는 예비비로 긴급 지원하고 내년부터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 해마다 보육대란으로 국민이 큰 실망을 하고 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 함께 분담하고 내년부터는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대통령=2012년 도입 당시 법령으로 여야 간 합의를 본 사항이다.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기로 했고 각 지역 교육감들도 환영했다. 지금 현재 시행에 어려움 직면해 있는데 이게 매년 잘못되면 학부모·학생들이 정말 힘들어진다.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 문제도 국회에서 여야가 잘 협의해달라. /나윤석·전경석기자 nagija@sedaily.com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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