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개별 동의로 우회한 성과연봉제…또 다른 잡음 예고

금융공기업들, 노조 반발에 직원 직접 만나 동의서 작성

"강제성 입증땐 무효"…노조와 법적 다툼 이어질수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금융공기업들이 노조와의 합의가 아닌 개별 동의서 확보라는 우회 형태로 성과주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노조에서 개별 동의서의 법적 유효성을 따질 경우 분쟁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다만 성과연봉제 도입이 노조에 불이익한 것인지 대해서는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노조는 오는 9월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노조원들을 상대로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개별 동의서를 받으며 사실상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지점장 및 부서장이 직원들과 직접 만나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개별 동의서 방식의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여타 금융공기업에서는 법적 문제 소지 때문에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개별 동의서를 근거로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캠코의 홍영만 사장이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당한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금융공기업의 한 인사담당자는 “개별 동의를 받는 것은 노조의 동의를 받는 것과 다른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있어야만 인정해 준다는 점에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개별 동의서 작성시 강제성이 동원됐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동의서 자체의 효력이 없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김은미 중앙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노동법에서 강요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판례에서도 회람 방식이 아닌 개별 동의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무언의 압박이나 승진 대상 누락 등의 방식을 동원했을 경우 강요에 따른 동의서 작성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변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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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성과주의 자체가 노조에 불이익한 것인지에 대해서 해석이 갈릴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노무사는 “성과연봉제라는 게 기관마다 다르며 이를 도입해서 이익을 보는 직급이나 직군이 있을 수 있다”며 “불이익한지 여부를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일부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시 합리적인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평가제도가 공정하며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자의 이해를 충족할 경우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금융노조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KBS스포츠월드에서 금융공기업지부 합동대의원대회를 열어 오는 9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금융노조는 금융공기업지부 대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동대의원대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과연봉제·저성과자퇴출제 도입 결사 반대 △6·18금융공공노동자대회 5만명 참여 △9월 총파업 돌입을 의결했다.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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