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4월 한 달 간 도내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해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초과한 위반업소 97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가 녹조 대응을 위해 대용량 오수처리시설만 따로 점검한 것은 지난해(908개소·위반 87건)에 이어 두 번째다. 오수처리시설은 생활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적정 처리한 다음 인근 하천으로 유입시키는 시설이다. 특히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은 하루 50톤 이상의 오수처리가 가능한 시설로 음식점(건물 연면적 720㎡ 이상), 숙박시설(건물 연면적 2,500㎡ 이상), 골프장 등이 해당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