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진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제재 착수

공정위, 다음달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조양호 회장 일가가 소유한 기업에 수십억원어치의 일감 몰아주기를 한 행위를 적발,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도입 이후 현대그룹이 과징금 12억 원을 물어낸 데 이어 두 번째 사례다. 16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항공 등이 총수와 자녀 세 명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 두 곳에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 조만간 심사 보고서를 해당 회사에 보내고 상반기에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준을 의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열사는 콜센터 및 시스템 업무를 하는 유니컨버스와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는 사이버스카이다.


유니컨버스는 지난 2014년 전체 매출액(319억원)의 78%인 249억원을 그룹계열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올렸다. 사이버스카이도 2014년 기준 49억원의 매출 가운데 대한항공 등 계열사로부터 총 40억원을 벌어들여 내부거래 비중이 82%에 달했다. 공정위는 2015년까지 총수 일가가 수십억원의 부당 매출과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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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대한항공과 거래하면서 계열사가 아닌 회사와 거래했을 때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한 일부 사례를 파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계열사가 아닌 회사와 거래했을 경우의 조건과 비교해 부당성을 입증할 증거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컨버스는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씨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유니컨버스는 조원태씨가 대표인 토파스여행정보를 통해 매년 30억원의 배당금을 받는 알짜 회사다. 사이버스카이 역시 2015년 말까지 조현아·원태·현민씨가 지분을 100% 갖고 있었다. 조 회장 일가는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사업을 4월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정보통신에 넘겼고 사이버스카이 지분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에 매각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분 매각 전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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