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딸에게 성인잡지 보여주고 물고문한 계모

대법 징역 1년 원심 확정

열 살 난 의붓딸의 머리채를 잡아 욕조에 넣고 거꾸로 매달아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계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모(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관련기사



중국 국적이던 S씨는 지난 2010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면서 한국 국적을 얻었다. 결혼 당시 한국인 남편에게는 전처가 나은 딸이 있었고 이후 자신이 남편과의 사이에서 직접 딸을 낳으면서 네 가족이 함께 여수에서 살았다. S씨가 학대한 대상은 의붓딸인 큰 딸이었다. S씨는 2012년 5월께 당시 10세였던 큰딸에게 성인잡지를 보여주고 성행위를 설명하는가 하면 그해 겨울에는 자살하라며 큰딸을 난간 밖으로 던지려 했다. 큰딸이 발표연습을 하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빨래집게로 입술을 집고 청테이프로 입을 감아 막았다. 한 번은 이유 없이 눈을 감게 한 후 아이의 얼굴을 칠판펜으로 검게 칠했다.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막대기나 주먹·발로 구타하기도 했다. S씨의 학대는 2년이 넘게 이어졌다. 2014년 들어서는 딸의 머리채를 잡고 욕조 물속에 15회가량 넣었다 뺀 후 한겨울임에도 알몸 상태로 집 밖으로 내쫓았다. 그해 봄에는 이른바 ‘거꾸리’ 운동기구에 거꾸로 매달고 얼굴에 물을 뿌리기도 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S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받은 심리치료 결과 아동학대에 대한 분노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상황으로 학대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S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흥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