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용도지역변경이 없는 뉴스테이 촉진지구사업은 기부채납 부담이 현행 10~20%에서 8~12%로 줄인다. 이는 일단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비율과 같은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도지역변경이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주택 건설과 같이 때문에 비율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체계적인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 중 선정된 전문기관이 주거서비스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꾸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입주민들의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능기부자들에게 우선 입주권을 제공하고 임대사업자는 재능기부 관리방안 등을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