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중기 유관기관 임직원, 금품수수 한 번만 걸려도 '파면'

24개 기관·단체 청렴실천 협약

앞으로 중소기업청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 임직원들이 중소기업으로부터 한 차례만 금품을 받아도 해임되거나 파면된다.

중기청·중기중앙회 등 24개 중소기업 유관 기관과 단체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분야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윤리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과 단체는 국민과 중소기업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책수행을 위해 청렴가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법과 원칙 준수 ▦잘못된 관행과 부패척결 ▦깨끗한 조직문화 정착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 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중기 관련 기관의 임직원들이 중소기업에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직무 관련 여부나 대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해임하거나 파면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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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관과 단체는 글로벌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모범적인 준법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부서장 자율과 책임 아래 상시적으로 부패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청렴 자율실천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우리가 청렴과 윤리를 어기면 그간 노력한 일들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다시 이를 만회할 기회가 없어진다”며 “중소기업 분야의 반부패·청렴시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는 내부직원들의 청렴한 공무수행은 물론 정부와 중앙회가 추진하는 청렴 시책을 협동조합·조합원사에 적극 홍보해 청렴문화를 민간에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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