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8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이상 거래 자료를 넘겨 받아 정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김 회장이 2014년 동부건설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 전에 차명계좌로 보유한 지분을 매각해 수십억원 규모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회장은 동부건설을 비롯해 동부, 동부화재(005830), 동부증권(016610) 등 수백억원 규모의 계열사 주식을 20여년 동안 차명계좌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김 회장의 차명계좌 보유 현황을 확인한 뒤 18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심의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 김 회장에 대한 검찰 통보 방침을 확정했다.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김 회장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와 관련한 제재안을 상정해 의논할 예정이다. 제재안이 의결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