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드론·자율차·바이오 등 신산업 규제 다 푼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이 허용되고 사물인터넷 전용 전국망이 세계 최초로 구축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 완화 대책을 확정했다. /출처=구글국민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이 허용되고 사물인터넷 전용 전국망이 세계 최초로 구축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 완화 대책을 확정했다. /출처=구글


국민 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이 허용되고 세계 최초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된다. 또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의 경우 동물대상시험만으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물인터넷(IoT)·드론·자율주행차·바이오 헬스 분야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기업 등으로부터 15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받아 그 중 141개(93%) 과제를 수용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위치정보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시내버스 위치를 확인하는 위치정보 사업은 신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이용해 개인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사업은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응급상황에서는 3D 프린팅을 이용해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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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민 안전에 해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을 허용, 25kg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차량 시험운행 구역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초소형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의 경우 외국 기준만 충족하면 국내 도로 운행이 허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사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의 경우 동물을 대상으로 시험한 자료로 우선 허가하고, 바이오의약 개발지원 전단팀을 구성해 바이오 헬스 케어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규제도 정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 과제 303건을 선정했으며 2개월 내 시행령 일괄 개정 등을 통해 287건으 규제개혁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4조 원의 경제효과와 1만3,000여 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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