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만원 이하는 뇌물? 친분관계 증여?

법원, "3만원 이하만 친분관계 제공이라고 보기 어렵다"

3만원 이하는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한 공무원의 항소가 기각됐다./출처=이미지투데이3만원 이하는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한 공무원의 항소가 기각됐다./출처=이미지투데이


단속 대상 업체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은 공무원이 카드 사용 내역 중 3만원 이하의 사용처는 범죄 내역에서 빼달라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는 1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공무원 A(53)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8,000여 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천의 한 구청에서 환경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2년 3월 관내 폐수 수탁처리업체 대표 B(68)씨에게 “회식할 때 사용할 수 있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말했다.


이후 카드를 받은 A씨는 2015년 7월까지 3년여간 병원과 식당, 마트 등에서 8,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했다. 심지어 A씨는 지역 내 골프 클럽까지 무상으로 이용했다. 결국 꼬리가 잡힌 A씨는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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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불복한 A씨는 “신용카드 내역 중 3만원 이하의 사용금은 제외해 달라”며 항소했다.“3만원 이하는 친분 관계에서 제공된 의례적인 금원이니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 또 A씨가 먼저 카드를 달라고 요구해 지속적으로 쓴 점에 비춰보면 카드 사용금액 모두 A씨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3만원 이하만 구분해 친분관계에서 제공된 의례적인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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